서울시는 지난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.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 역세권(승강장 350m 이내) 입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고, 만 19~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사업이다. 사업 시행기간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신규 사업장이 급감하자 안정적인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.
서울시 관계자는 “시세 대비 30~50%(민간임대는 5~10%)가량 저렴한 임대료에다가 입지도 좋아 입주자 평균 경쟁률이 20~4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다”며 “다만 사업 종료를 앞두고 신청 사업장이 2020년 80건(3만4000가구)에서 작년 20건(6700가구)으로 크게 줄면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”이라고 설명했다.
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 연장과 함께 다음달 새로운 청년주거모델을 마련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.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손질한다. 현재는 입주자 요건이 본인 소득(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% 이하, 자산 2억5000만원 이하) 기준이지만 앞으로 부모 소득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안상미 기자 sarami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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